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 면제
10월 1일부터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나간 그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 이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쓴 차량에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돼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감면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출구를 착각하는 일이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죠.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국토교통부 9월 29일 보도자료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29)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료(폐쇄식 900원)에 주행거리만큼 붙는 주행요금을 더해 매깁니다. 그동안은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짧은 거리여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입니다. 면제 요건: 재정 요금소, 15분, 같은 요금소, 연 3회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그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결제는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이어야 하고, 같은 차량으로 1년에 3번까지입니다. 구분 보도자료 요건 풀어 읽으면 착오진출 요금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해당 없음 시간 / 횟수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 차량당 연3회 한정(당해년) 같은 해 4번째부터는 기본요금을 냄 장소 진출한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민자 영업소 제외) 다른 요금소로 들어오면 해당 없음 결제수단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원문이 전자지불수단으로 한정 감면액 기본요금(폐쇄식900원) 면제되는 것은 기본요금뿐 결제수단 칸의 원문 표현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입니다. 요금소 앞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진 LandAndTree · 위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