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 면제
10월 1일부터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나간 그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쓴 차량에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돼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감면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출구를 착각하는 일이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죠.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국토교통부 9월 29일 보도자료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9.29)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료(폐쇄식 900원)에 주행거리만큼 붙는 주행요금을 더해 매깁니다. 그동안은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짧은 거리여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입니다.
면제 요건: 재정 요금소, 15분, 같은 요금소, 연 3회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그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결제는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이어야 하고, 같은 차량으로 1년에 3번까지입니다.
| 구분 | 보도자료 요건 | 풀어 읽으면 |
|---|---|---|
| 착오진출 요금소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해당 없음 |
| 시간 / 횟수 |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 차량당 연3회 한정(당해년) | 같은 해 4번째부터는 기본요금을 냄 |
| 장소 | 진출한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민자 영업소 제외) | 다른 요금소로 들어오면 해당 없음 |
| 결제수단 |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 원문이 전자지불수단으로 한정 |
| 감면액 | 기본요금(폐쇄식900원) | 면제되는 것은 기본요금뿐 |
결제수단 칸의 원문 표현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입니다. 요금소 앞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진 LandAndTree · 위키미디어 CC0
요건 표 원문은 보도자료 첨부 PDF 1쪽에 있습니다. 국토부 누리집 상세 화면에는 본문 글 없이 첨부 파일과 PDF 미리보기만 있고, 로드플러스 공지사항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제도' 글도 제목과 첨부파일 칸뿐이에요. 문장 그대로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PDF를 열면 됩니다.
16분 만에 돌아오거나 다른 요금소로 들어오면 900원을 또 냅니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예전처럼 기본요금 900원이 한 번 더 붙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을 때, 15분을 넘겨 돌아왔을 때, 나간 곳과 다른 요금소로 들어왔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횟수는 차량당 연 3회이고 원문은 이를 '당해년' 기준이라고 적었습니다. 한 차량이 1년에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700원(900원×3)이고, 같은 해 네 번째 착오진출부터는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와도 900원을 냅니다. 국토부 통계로는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였으니, 횟수에 걸리는 차는 열 대 중 한 대꼴이에요.
국토부가 밝힌 효과를 건수로 나눠 보면 68억 원 ÷ 750만 건 = 건당 약 907원입니다. 감면 한 건이 기본요금 900원 한 번이라는 요건과 맞아떨어지는 숫자예요.
면제된 기본요금은 언제 빠지나요?
다시 들어온 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기본요금이 차감되고, 민자고속도로로 나가면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다시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도자료 문장은 "재정고속도로 진출시 즉시 기본요금이 차감되나 민자고속도로 진출시에는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 기간 소요로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시 자동차감된다"입니다. 재진입한 뒤 민자 구간으로 나가면 즉시 빠지지 않고, 착오진출인지 판단하는 기간을 거쳐 약 2주 뒤에 빠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2주를 기다리지 않고 돌려받고 싶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주말 할인도 등록해 두세요
국토부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 2명 가구는 10%를 깎아 주고,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로 운영됩니다.
착오진출 기본요금은 신청 없이 차감되지만, 다자녀 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찾아 신청해야 붙습니다. 할인은 도로공사 운영 구간에서만 되고, 민자고속도로를 타거나 연계해 이용하면 없어요. 요건과 등록 순서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글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조건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글에 따로 있습니다.
하이패스·민자·현금, 헷갈리는 세 장면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감면 안내가 안 나오면 적용이 안 된 건가요?
안내 멘트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멘트가 안내되지는 않으며"라고 적었어요. 기본요금은 다시 들어온 뒤 나가는 출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또는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차감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잘못 나갔다면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2쪽은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같은 쪽 아래의 "민자고속도로 진출시에는 …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시 자동차감된다"는 문장은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잘못 나갔다 들어온 뒤 민자 구간으로 빠져나갈 때의 차감 시점으로 읽힙니다. 두 문장을 섞어 읽으면 정반대로 이해하기 쉬워요.
현금이나 카드로 통행료를 내도 면제되나요?
보도자료는 결제수단 요건을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으로 한정했습니다. 일반 차로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보도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로드플러스 콜센터 1588-2504에서 안내합니다.
잘못 나간 곳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였다면 15분 안에 돌아와도 900원을 다시 냅니다. 결제수단 요건은 원문에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으로 한정돼 있고, 같은 차량으로 그해 네 번째 착오진출부터는 다른 요건을 다 맞춰도 기본요금이 붙어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재정고속도로 출구로 잘못 들어섰다면 무리하게 차선을 되돌리지 말고, 그대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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