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50% 감면부터 렌트·리스 차량까지
명절에 장애인 가족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타면서도 감면을 못 받고 정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통행료를 50% 감면받고,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인 차량 중 1대입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는 본인 명의 차가 없어도 됩니다. 1년 이상 빌린 렌트·리스 차량이 감면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등록장애인 50%, 국가유공자는 100%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감면율은 두 갈래입니다. 등록장애인은 50%,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은 100%입니다. 장애인 쪽은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요금 감면 안내에도 중증·경증 구분 없이 등록장애인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건은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차량 명의는 등록장애인 본인이거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비영업용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장애인이 실제로 차에 타고 있어야 감면이 됩니다. 등록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인 차량 중 1대만 됩니다.
차종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6~10명 승용차, 12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입니다. 여기서 안내 페이지마다 표기가 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라고 적었는데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안내에는 "2,000CC 미만"으로 되어 있고, 전기차·연료전지차 항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법령 문언은 '이하'이고 전기차와 연료전지차를 포함합니다. 정확히 2,000cc인 차를 모는 경우라면 이 차이가 갈립니다.
빌린 차도 1년 이상이면 들어갑니다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7월 28일부터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감면 대상이 됐습니다(정책브리핑). 그 전까지는 소유 차량만 인정돼 렌트나 리스로 차를 쓰는 장애인은 감면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 구분 | 필요한 것 |
|---|---|
| 소유 차량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 렌트(임차) 차량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 리스(대여) 차량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단기 렌터카로 명절 한 번 다녀오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도 따로 통행료 할인이 있는데, 조건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신청 메뉴에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감면 신청을 찾으려고 '장애인'으로 훑으면 지나칩니다. 메뉴 이름이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이고, 상단 '서비스 신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서비스 신청, 신청내역 조회(변경), 감면내역 조회(회원), 감면내역 조회(비회원)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화면 안내 문구는 "감면대상자(장애인, 유공자)의 통합복지카드를 통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탑승여부 확인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2026.9.23 조회)
신청 창구는 휴대폰 명의로 갈립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 본인 명의 휴대폰을 쓰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훈지청 어디서나 됩니다. 법정대리인 명의 휴대폰을 쓰는 성인은 서비스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장애아동은 명의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고,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명의나 법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SKT 알뜰폰 중 티플러스(선불)와 세븐모바일 이용자는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문 단말기냐 통합복지카드냐
하이패스로 감면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본인이 탔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감면단말기 + 하이패스카드: 단말기에 지문정보를 넣어 두고 출발 전에 지문을 인증합니다. 인증은 4시간 유지되고, 시동을 끄면 다시 해야 합니다.
- 일반 단말기 + 통합복지카드: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꽂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탑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해 탑승을 확인합니다.
- 하이패스 없이 일반 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냅니다.
화면의 이용절차는 다섯 단계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여부 확인, 통합복지카드에 하이패스 로고가 있는지 확인, 감면서비스 신청,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꽂고 휴대전화 소지, 하이패스 이용 순입니다. 단말기를 아직 고르는 중이라면 카드 쪽 비용도 같이 보는 편이 낫습니다(연회비 없는 후불 하이패스 카드).
서울에서 부산까지 18,600원이 9,300원이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계산에서 출발지 서울, 도착지 부산으로 조회하면 385.48km에 1종 18,600원이 나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계산 (2026.9.23 조회, 도로공사 관리 요금소 기준)
여기에 50%를 적용하면 9,300원입니다. 왕복이면 18,600원이 남고, 한 달에 한 번 왕복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223,200원입니다. 화면 위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 기준입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지나면 그쪽 요금이 따로 붙습니다.
감면이 조용히 멈추는 자리
신청해 두고도 어느 날부터 정가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가 '감면불가 사유'로 적어 둔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통합복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감면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카드를 새로 받았다고 감면이 따라오지 않아서, 재발급 뒤에 감면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휴대폰 통신사나 번호, 명의자가 바뀌었을 때도 정보변경을 따로 해야 하고, 차를 바꿨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보훈지청에서 통합복지카드의 차량정보를 고쳐야 합니다.
길 자체가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27곳에서는 이 감면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9곳(용마터널·강남순환·우면산터널 등), 부산 8곳(거가대교·을숙도대교·백양터널 등), 경남 4곳, 대구 2곳, 강원·대전·광주·울산 각 1곳입니다. 인천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은 하이패스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와 통합복지카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인이고 본인 명의 휴대폰을 쓴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해 둔 경우라면 다음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 통합복지카드 유효기간: 만료되면 감면서비스가 자동 해지됩니다. 재발급만 받고 재신청을 안 하면 정가가 빠져나갑니다
- 등록 차량번호: 차를 바꿨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보훈지청에서 카드의 차량정보를 고쳐야 합니다
- 휴대폰 통신사·번호·명의자: 셋 중 하나만 바뀌어도 감면서비스 정보변경이 따로 필요합니다
신청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서비스 신청' 메뉴를 눌러 유의사항 화면을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감면불가 사유와 적용되지 않는 유료도로 27곳 목록이 전부 그 앞 화면에 있고, 동의 화면 주소로 바로 가면 그 내용을 못 보고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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