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올해 끝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올해 끝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없어집니다. 올해 지침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는 최대 300만 원,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을 받고, 금액은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4등급은 폐차 때 70%를 먼저 받고, 나머지 30%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를 새로 등록해야 나옵니다. 서울은 10월 16일까지 접수하며 예산이 떨어지면 그 전에 닫힙니다. 아래 값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와 서울·인천 공고를 대조한 것입니다.

등급과 무게가 지원 상한을 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5등급은 휘발유·LPG 포함)이고, 상한액은 등급과 총중량으로 갈립니다. 승용차·SUV 대부분이 해당하는 3.5톤 미만 구간만 보면 차이가 큽니다.

3.5톤 미만 상한 1차 폐차 2차 구매
5등급 자동차300만 원기준가액 100%지원 안 함
4등급 경유차800만 원기준가액 70%30%(전기·수소·하이브리드)
저소득층·소상공인+100만 원상한 안에서둘 중 하나만

총중량 3.5톤 미만 안내 상자. 5등급 자동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2차 보조금 미지원, 4등급 경유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를 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면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고 적혀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원 (2026.9.28)

협회 안내에서 5등급 3.5톤 미만의 2차는 '미지원'입니다. 5등급 승용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도 추가 금액은 없고 1차 100%가 전부예요.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 원은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신청할 때 같이 내야 하며, 협회 안내는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하려면 다섯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같은 소유자가 6개월 이상 갖고 있어야 하며, 관능검사 적합 판정과 정상가동 판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단 차는 빠집니다. 폐차 전에 등록 때 산 채권이 남아 있는지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차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매년 1분기에 내는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값입니다. 협회 원문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보조금 지원 안내).

직접 계산해 보면 기준가액 330만 원짜리 4등급 경유 SUV는 폐차할 때 231만 원(70%)을 받습니다. 이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등록하면 99만 원(30%)이 더해져 330만 원이 되고, 휘발유차로 바꾸면 231만 원에서 끝납니다. 800만 원은 상한일 뿐이라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실제 금액은 기준가액에 묶입니다.

기준가액 330만 원 4등급 경유차의 지원금 막대 비교. 친환경차로 바꾸면 1차 231만 원과 2차 99만 원을 더해 330만 원, 휘발유·LPG차로 바꾸거나 사지 않으면 231만 원

기준가액표에 연식이 없는 오래된 차는 표에 있는 가장 최근 연식 가액에서 해마다 15%씩 깎아 계산하고, 2006년 이전에 나온 차는 2006년식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 2차 30%는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3.5톤 미만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에만 붙고, 경유 하이브리드는 제외됩니다. 중고차도 인정되고, 새 차를 가족 명의로 등록했다면 청구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내면 됩니다.

서울은 10월 16일, 인천은 잔여 예산 선착순

서울시는 338억 원을 잡고 2026년 3월 3일부터 10월 16일 18시까지 상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합니다. 한양도성 안 녹색교통지역에 사는 사람이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면 100만 원이 더 붙습니다(서울시 공고).

인천은 86억 4,500만 원(약 3,715대)으로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 접수를 받았고, 9월 1일부터는 잔여 예산 약 12억 원으로 약 400대를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선착순 지원합니다(인천시 공고).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당 1대만 됩니다. 다른 지역은 협회의 '지방자치단체 바로가기'에서 각 시·도 공고를 보면 되고, 지역마다 마감이 다릅니다.

폐차하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도 폐차일까지만 일할 계산됩니다. 납부 기한과 일할 계산 예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글에 정리했습니다.

등급 조회에서 청구까지 네 단계

순서는 등급 확인 → 신청 →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뒤 폐차 → 청구입니다. 폐차를 먼저 하면 안 되고, 협회 신청 안내도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폐차 진행 요망"이라고 적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소유차량 등급조회 화면. 개인과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고, 개인 소유는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자동차 등급은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해져 바뀌지 않는다는 안내가 적혀 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2026.9.28)

등급은 mecar.or.kr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봅니다. 개인 차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등급은 제작 당시 기준이라 정비나 검사 결과로 바뀌지 않습니다. 협회 안내문에 걸린 '온라인 신청하기' 주소를 로그인 없이 열면 "예기치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화면이 뜹니다. mecar 첫 화면에서 로그인한 뒤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으로 들어가면 되고, 우편은 경기도 안양시 협회 조기폐차팀으로 등기로만 받습니다(이메일 불가).

신청하면 협회가 10일 안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그다음 차량 상태 확인을 받는데, 수도권 전문폐차장 입고는 수수료 24,000원, 온라인 동영상 확인은 14,000원이고 1차 지급 때 14,000원이 따로 나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1차를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폐차 전에 많이 헷갈리는 것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휘발유차를 사면 얼마를 받나요?

1차 70%만 받습니다. 2026년 지침에서 2차 30%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새로 등록할 때만 나와서, 기준가액 330만 원이면 231만 원입니다.

2차 30%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입니다. 협회 안내는 "4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류를 제출(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이라고 적었어요. 새 차는 2025년 11월 1일 이후 등록한 차만 인정되니, 확인서를 받고 넉 달 안에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청하면 입금은 언제 되나요?

확인서가 나오고 폐차·말소를 마친 뒤 청구서를 내야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확인서는 10일 안에 오고, 청구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날짜 순으로 챙길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지금: mecar에서 등급이 4등급(경유)이나 5등급인지, 소유·등록 6개월을 채웠는지 확인
  • 10월 16일 18시: 서울 접수 마감(예산 소진 시 더 빨리).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빙은 이때 같이 제출
  • 신청 후 10일 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 그다음 폐차·말소
  • 확인서 받은 날부터 2개월 안: 1차 청구. 10월 26일에 받았다면 12월 26일이 기준입니다
  • 확인서 받은 날부터 4개월 안: 친환경차 2차 청구. 10월 26일에 받았다면 2027년 2월 26일까지

5등급 차는 올해를 넘기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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