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승용차 4만~13만 원은 이파인에서 볼 수 있나요?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승용차 4만~13만 원은 이파인에서 볼 수 있나요?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것 같은데 고지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로그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조회 메뉴는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이고, 카메라 단속은 보통 5~7일 뒤부터 확인됩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은 7만~16만 원이에요.

2026년 10월 8일 기준,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2일) 별표의 값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이파인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이파인 첫 화면의 아이콘 여덟 개 가운데 첫째가 '최근단속내역', 둘째가 '미납과태료'입니다. 둘 다 눌러도 조회 화면이 아니라 로그인 화면이 먼저 나와요. 로그인 수단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네 가지입니다.

이파인 첫 화면의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등 조회 아이콘 여덟 개

경찰청 교통민원24 화면 (2026.10.8)

이파인 자주묻는질문(2021년 4월 등록)은 본인인증 방법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적어 두었습니다. 지금 로그인 화면에는 디지털원패스가 없고 간편인증이 맨 앞에 있어요. 오래된 안내문의 인증 수단을 찾다가 막히지 않게 현재 화면을 기준으로 보세요.

단속 직후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같은 자주묻는질문 TOP16은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자료에 대한 판독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당일 조회는 어렵습니다. 보통 5~7일 정도 경과 후 단속 여부를 알 수 있으며"라고 안내합니다. 2021년에 등록된 글이라 지금 처리 기간이 같은지는 이파인 화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로그인 뒤에야 쓸 수 있는 메뉴로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이 있어요. 주정차 위반은 지자체가 부과해서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에서 봅니다(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참고). 이파인 첫 화면 아래 배너도 위택스와 서울시 단속 조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은 초과 속도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승용차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으면 4만 원, 60km/h를 넘으면 13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별도 기준을 씁니다. 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6으로 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만 별표 7을 쓴다고 정해요. 속도위반은 제17조제3항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초과 속도 일반도로 과태료 일반도로 범칙금 (벌점) 보호구역 과태료 보호구역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4만 원3만 원 (0점)7만 원6만 원 (15점)
20 초과 40 이하7만 원6만 원 (15점)10만 원9만 원 (30점)
40 초과 60 이하10만 원9만 원 (30점)13만 원12만 원 (60점)
60 초과13만 원12만 원 (60~100점)16만 원15만 원 (120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기준입니다. 보호구역 20km/h 이하의 15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적용되고, 벌점은 범칙금을 받는 운전자에게 붙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중앙일보가 4월 26일 보도한 금액(일반도로 4만·13만 원, 보호구역 7만·16만 원)도 이 표와 같아요.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규칙이 보입니다. 보호구역은 모든 구간에서 일반도로보다 3만 원 더 높고, 과태료는 같은 구간 범칙금보다 늘 1만 원 높습니다.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20km/h 이하(일반 4만, 보호구역 7만)만 승용차와 같고 나머지 구간은 1만 원씩 더 냅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소유자에게 갑니다. 이파인 자주묻는질문은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된 경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라고 설명해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도 사진·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어요.

무인 카메라 단속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와 벌점 없음, 현장 경찰관 단속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붙고, 소유자가 실제 운전했다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도해

실제 운전자가 소유자 본인이라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로는 '신청 > 과태료 > 범칙금전환'이에요. 이파인 안내(2021년 6월 등록)의 주의 사항 네 가지가 선택을 가릅니다.

이파인 자주묻는질문의 범칙금 전환 안내 화면, 신청 과태료 범칙금전환 순서와 주의 사항 네 가지

경찰청 교통민원24 자주묻는질문 (2026.10.8)

전환은 1차 납부기한 안에만 되고, 한 번 바꾸면 과태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같은 안내가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표의 숫자로 계산해 보면 전환으로 줄어드는 돈은 어느 구간이든 1만 원입니다. 20km/h 이하 일반도로는 벌점이 0점이라 4만 원이 3만 원이 되는 순이득이지만,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과태료 10만 원이 범칙금 9만 원이 되는 대신 벌점 30점이 따라와요.

렌터카는 따로 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하면 대여사업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제160조 제4항이 정해 두었어요. 법인 차량은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한 뒤 '신청 > 법인신청'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를 내서 민원이 끝나야 조회됩니다(이파인 자주묻는질문 2024년 3월 등록).

사전통지서부터 납부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서, 부과, 납부기한 순으로 가고 날짜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하고, 제20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허용해요. 납부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무인단속 과태료의 날짜 순서, 단속 5~7일 뒤 조회, 사전통지서와 10일 이상 의견 제출, 부과 뒤 60일, 납부기한 뒤 3% 가산금

감경은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만 됩니다. 시행령 제5조는 감경 금액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정하고, 이파인 안내는 20% 감경을 적었어요. 기한을 넘기면 제24조에 따라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 매달 1,000분의 12씩 최대 60개월 쌓입니다.

과태료 최대 20% 감경 기한 넘긴 뒤 3% 가산금 포함
4만 원3만 2,000원4만 1,200원
7만 원5만 6,000원7만 2,100원
10만 원8만 원10만 3,000원
13만 원10만 4,000원13만 3,900원
16만 원12만 8,000원16만 4,800원

실제 감경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값을 따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경찰서를 방문해 추가 50%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이파인 안내가 적었어요.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절차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에서 같은 틀로 정리했습니다.

이파인 안내는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다고 적었어요. 10월 9일(금)은 한글날이라 이 날이 납부기한이면 다음 평일인 10월 12일(월)까지 낼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일로 오는 '과태료 조회' 링크는 조심하세요. 이파인 공지는 "문자통지 서비스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운 받도록 하는 클릭(누르기) 기능이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신고는 보호나라나 118로 받습니다(이파인 스미싱 주의 공지).

조회 결과가 나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갈립니다. 아래 셋이면 충분해요.

  1. 이파인 '최근단속내역'이나 '미납과태료'에서 단속 장소(보호구역 여부)와 납부기한을 표의 금액과 맞춰 봅니다.
  2.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사실을 알리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같은 기한 안에 감경 금액으로 냅니다.
  3. 범칙금 전환은 벌점이 붙는다는 점까지 따져 본 뒤에, 1차 납부기한 안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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