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 아닌 위택스, 4만원과 3만 2천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 아닌 위택스, 4만원과 3만 2천원

경찰청 이파인부터 열어 보는 분이 많습니다. 첫 화면에 '미납과태료'라는 메뉴가 바로 보이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창구는 위택스, 서울이라면 서울시 ETAX 입니다. 부과하는 곳이 시·군·구라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승용차 기준 40,000원, 의견진술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32,000원으로 20% 깎입니다.

이파인의 '미납과태료'는 속도·신호 같은 무인단속 건이라, 거기서 아무리 찾아도 주정차는 나오지 않아요. 조회할 곳을 못 찾아 헤매기 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파인에서 주정차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2026년 8월 기준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조회 메뉴는 여섯 개입니다.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여기 주정차는 없습니다.

대신 화면 아래쪽에 배너 두 개가 따로 붙어 있어요.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 문의전화 110번"
  • "주정차 위반과태료(서울)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주정차 등) 단속 조회"

주정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 창구로: 이파인, 위택스, 서울 ETAX 구분

'미납과태료' 메뉴부터 눌러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없습니다. 무인단속 과태료와 주정차 과태료는 소관 기관이 달라, 경찰 사이트를 열었다가 지자체 사이트로 다시 건너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위택스 상단 메뉴는 신고·신청·납부·환급·발급·권리보호·위임·지방세정보·나의위택스 아홉 개입니다. 납부 메뉴를 열면 하위가 이렇게 나뉘어요.

메뉴 무엇이 들어 있나
지방세 납부대상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경유차 부담금
상하수도요금 / 열요금공공요금

'지방세 납부대상'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이 맞는 자리예요. 권리보호 메뉴에는 과태료 의견제출신청 항목도 따로 있습니다.

조회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메인 화면에 전자납부번호를 넣는 '빠른납부' 칸이 있어 인증 없이 될 줄 알았는데, 눌러 보니 페이지 제목부터 '로그인'이었어요.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화면도 마찬가지였고, 한 번은 70초를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아 다시 접속해야 했습니다.

다만 인증서가 없어도 길이 있습니다. 로그인 수단 일곱 가지 중 비회원 로그인(개인) 이 있고, 안내에 "회원가입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로그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간편인증은 개인만 되고, 외국인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써야 합니다. 이용 시간은 전자민원 06:00~24:00, 납부 00:30~23:30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과 감경

부산 해운대구청 불법주·정차단속안내 페이지에 실린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금액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최고액
승용차·화물차(4t 이하)40,000원32,000원41,200원매월 480원70,000원
승합차·화물차(4t 초과)50,000원40,000원51,500원매월 600원87,5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과 구역별 가중 기준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구역에 따라 훨씬 커지기도 해요.

구역 승용차 승합차 적용 시간
어린이보호구역120,000원 (2시간 이상 130,000원)130,000원 (140,000원)08:00~20:00, 일요일·공휴일 제외
소화전 주변 5m 이내80,000원 (90,000원)90,000원 (100,000원)00:00~24:00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의 세 배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 별표 7이고, 소화전은 별표 6(6의2)이에요.

자진납부 20%는 기한이 있습니다

감경 조건에 "의견진술기한 내"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냥 미뤄 두면 20%를 못 받아요. 순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과태료 부과 후 시간 흐름: 자진납부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1. 사전통지: 이때 자진납부하면 32,000원
  2. 부과(고지): 감경 기간이 지나면 40,000원
  3. 납부기한 경과: 가산금 3%가 붙어 41,200원
  4. 그 뒤 매월: 중가산금 1.2%씩, 최대 60개월(75%)까지 누적

승용차 기준 끝까지 미루면 70,000원이 됩니다. 4만 원짜리가 7만 원이 되는 셈이에요. 이의가 있다면 위택스 권리보호 메뉴의 과태료 의견제출신청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절차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글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내역도 같은 위택스에서 조회하며, 방법은 자동차세 납부 조회 글에 있습니다.

단속은 몇 분부터 잡히나

해운대구 기준으로 단속 방식이 이렇게 공개돼 있습니다.

  • 인력단속: 평일 07:00~22:00 (토·일·공휴일 09:00~18:00), 운전석에 사람이 없으면 즉시
  • 고정형 CCTV 187개소: 7분 30초 이상 머물면 2회 촬영
  • 이동형 CCTV 차량 5대: 5분 이상 머물면 2회 촬영

법이 정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23). 5분이 기준선이라는 뜻이에요.

주민신고제는 규칙이 다릅니다.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교차로는 00:00~24:00, 토·일·공휴일까지 포함해 신고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이고요. 주민신고제로 부과된 과태료에는 유예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같은 지자체 재량도 적용되지 않아요.

지자체마다 유예 기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운대구는 2026년 2월 28일부터 평일 11:30~14:30, 주말·공휴일 10:30~14:30을 유예하고 있어요. 다만 이중주차·직각주차·보도·소화전·출입구 막음은 유예 시간에도 단속됩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 자주 묻는 것

차를 팔았는데 과태료가 왔어요

과태료는 위반 시점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명의 이전 전후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동차세도 같은 원리라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각 사례와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단속 후 고지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사전통지가 발송되기 전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것도 위택스에서 보이나요

서울시는 별도 시스템(ETAX)을 운영합니다. 이파인 배너도 서울만 따로 안내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 단속 건이라면 서울시 ETAX 쪽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문자로 온 과태료 안내를 눌러도 되나요

이파인 첫 화면에 "교통범칙금·과태료 스미싱 주의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금지"라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문자 링크 대신 위택스나 ETAX에 직접 들어가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단계입니다.

  1. 서울이면 ETAX, 그 밖이면 위택스에 접속: 인증서가 없으면 비회원 로그인(성명·주민등록번호)
  2. 납부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 조회: 지방세 메뉴가 아닙니다
  3. 의견진술기한이 남았는지 확인: 남았다면 20% 감경된 32,000원, 지났으면 40,000원입니다

참고 자료: 위택스 · 경찰청 교통민원24 · 해운대구청 불법주·정차단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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