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조회 (2기분 12월 16~31일, 차량번호로는 미납만 보여요)

자동차세 납부 조회 (2기분 12월 16~31일, 차량번호로는 미납만 보여요)

2026년 2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안 낸 세액의 3%가 더 붙습니다. 냈는지 확인하려면 위택스 '납부 → 납부대상 조회'에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찾아야 해요. 같은 화면에서 차량번호로 찾으면 아직 안 낸 고지만 나옵니다. 2,497cc·2022년 등록 승용차라면 12월 고지액은 지방교육세를 합쳐 27만 5,910원입니다.

혹시 6월분을 은행 앱으로 내고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를 넣어 봤는데 목록이 비어 있었다면, 그건 미납 고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메뉴 이름과 금액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위택스·서울시 ETAX 화면과 지방세법 내용입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조회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여부까지 보려면 고지서에 찍힌 전자납부번호(17자리 또는 19자리)나 지방세 납세번호로 조회합니다. 위택스 첫 화면 상단의 '납부'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펼쳐지고, 그중 '납부대상 조회'는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 같은 메뉴의 '지방세 납부대상'과 '지방세 납부내역'은 누르는 즉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요.

납부대상 조회에는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납세번호, 차량번호 탭이 있습니다. 차량번호 탭은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칸이라 고지서 없이도 쓸 수 있지만, 이용안내에 "차량번호 조회는 납부 해야할 고지자료(미납)만 조회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미 낸 세금은 이 탭에 나오지 않습니다.

위택스 납부대상조회 화면에서 차량번호 탭이 선택돼 있고 납세자유형·차량번호·주민등록번호 칸 아래 이용안내에 차량번호 조회는 미납 고지자료만 조회된다는 문구가 있는 모습

위택스 납부대상 조회 (2026.10.6)

고지서가 없으면 로그인한 뒤 '납부 →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봅니다. 로그인 방식에는 인증서·간편인증 말고도 "회원가입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들어가는 비회원 로그인(개인)이 있어요. 위택스 납부 서비스는 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열리고, 결제는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됩니다. 경유차라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같은 '납부' 메뉴 아래 별도 칸에서 조회합니다.

서울 차는 ETAX에서도, 영수증은 다음 날 오후 2시부터

서울에 등록된 차는 서울시 ETAX의 '납부(영수증)확인' 메뉴에서도 납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하위 메뉴 10개 중 '전자납부번호확인'은 로그인 없이 번호만 넣으면 되고, '자동차번호납부확인'은 로그인이 필요해요. '비회원납부확인'도 주민번호를 넣은 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모바일 간편인증 중 하나를 거칩니다.

방금 낸 세금이 조회되지 않으면 통장 출금이나 카드 승인 내역부터 봅니다. ETAX 안내는 정상 처리된 경우 "다음날(공휴일 미포함) 오후 2시 이후부터 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출금·승인 기록이 아예 없으면 납부가 안 된 것이니 기한 안에 다시 내야 합니다.

납부 수단은 서울시 보도자료(2025년 12월) 기준으로 ETAX, 서울시 STAX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 ARS(1599-3900)입니다. 서울시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을 공제한다고 밝혔어요.

12월 2기분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12월분은 1년 세액의 절반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이고, 등록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 1년 세액은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해 정하는데, 지방세법 제127조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보다 크면 200원으로 정했어요. 전기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1년 10만 원입니다.

경감률은 '(차령 − 2) × 5%'이고 차령 12년(50%)에서 멈춥니다. 고지서는 제128조에 따라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가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받아요. 하반기 중에 차를 사고팔았다면 소유권 이전등록 날짜를 기준으로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제130조 제3항).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에 세 대를 넣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비영업용, 과세연도 2026, 금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경감 전 1년 자동차세는 1,598cc가 22만 3,720원, 2,497cc가 49만 9,400원이에요.

차(등록 연월) 경감률 12월 2기분 1년치
1,598cc (2026.1)0%14만 5,410원29만 820원
2,497cc (2022.3)15%27만 5,910원55만 1,820원
전기차 (2024.5)0%0원13만 원(6월에 전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2022년 3월 등록 2,497cc를 넣자 경감적용율 15%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75,910원 연세액 551,820원이 나온 결과표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2026.10.6)

2,497cc 차는 2022년 등록이라 2026년 차령이 5년으로 계산돼 15%가 빠졌습니다. 2026년에 새로 등록한 차는 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세액이 일할로 계산되므로(지방세법 제130조) 1월 등록 차의 1기분은 표보다 조금 적고, 12월 2기분은 표의 금액 그대로예요.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취등록세는 자동차세와 별개입니다.

전기차와 1,000cc 이하 경차는 1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라 6월 고지서에 1년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위택스 계산기는 전기차 6월분을 13만 원으로 보여 주지만, 같은 화면 유의사항은 1기분 고지서에 "하반기 세액의 5%가 할인"돼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반기 5만 원의 5%(2,500원)를 빼고 교육세를 다시 붙이면 실제 고지액은 12만 6,750원입니다.

12월 31일을 넘기면 3%, 월 가산세는 45만 원부터

2기분을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안 낸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그 뒤 한 달마다 0.66%씩 더 붙는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는 세목이 따로라 각각 45만 원에 못 미치면 3%로 끝납니다.

2,497cc·2022년 등록 차로 계산하면 자동차세 21만 2,240원의 3%인 약 6,367원과 지방교육세 6만 3,670원의 3%인 약 1,910원을 더해 약 8,270원이 늘어납니다.

2027년 1월 연납 할인은 얼마인가요?

10월 6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대로라면 2027년 1월 16~31일에 1년치를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약 4.57%를 덜 냅니다. 공제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세액에 5%를 곱하는 방식이라, 334일을 365일로 나눈 비율만큼만 5%가 적용돼요.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이자율은 '100분의 5'이고 연도를 정한 문구는 없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 2023년 7%였고 2024년부터 5%입니다.

1월 16~31일 연납 약 4.57퍼센트와 3월 약 3.76퍼센트, 6월 16~30일 1기분 납기, 9월 2기분의 약 2.5퍼센트, 12월 16~31일 2기분 납기를 한 줄 달력에 표시한 도해

2,497cc·2022년 등록 차를 2027년 1월에 연납한다고 놓고 계산해 봤습니다. 2027년에는 차령 6년이라 경감이 20%로 늘어 1년 자동차세가 39만 9,520원이 되고, 1월 연납 공제는 약 1만 8,280원이에요.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정상 납부 51만 9,370원보다 약 2만 3,760원 적은 49만 5,610원 안팎을 내게 됩니다. 2026년분은 9월 연납 기간(9월 16~30일)이 지나 12월 고지서로 내는 길만 남았습니다.

12월 고지서를 받기 전에 해 둘 일

2기분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이고, 미리 확인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 6월 1기분을 냈는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위택스 '납부대상 조회'에서 보고, 고지서가 없으면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전기차나 1,000cc 이하 경차라면 6월 고지서에 1년치가 들어 있었는지 보고, 그랬다면 12월 고지서가 없는 게 맞습니다
  • 2027년 1월 연납을 할 생각이면 1월 16~31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1월에 위택스나 ETAX에서 공제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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