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없이 계산 (3,000만원 승용차 210만원, 경차 0원)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없이 계산 (3,000만원 승용차 210만원, 경차 0원)

혹시 새 차 견적서에 '취등록세 별도'라고 적혀 있어 계산기를 찾는 중이라면, 계산기는 필요 없어요. 2026년 9월 기준 자동차 취득세는 승용차 7%, 경차 4%라 차값에 곱하면 끝입니다. 3,000만원 승용차면 210만원, 1,500만원 경차는 75만원 한도 감면으로 0원이에요. 전기차는 140만원을 빼 주는데 올해까지고, 하이브리드 감면은 이미 끝났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는 자동차 취득세 항목이 없어서 여기서 직접 계산했어요.

세율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 7%, 경차 4%

지방세법 제12조가 차량 세율을 정합니다.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라고 적고 있어요(지방세법 제12조). 승합·화물 같은 그 밖의 비영업용은 1천분의 50, 영업용은 1천분의 40, 이륜자동차는 1천분의 20입니다.

차종 세율 3,000만원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7%210만원
경차(1,000cc 미만)4%120만원 → 75만원 감면 후 45만원
승합·화물(비영업용)5%150만원
영업용(택시·화물 등)4%120만원
이륜차2%60만원

자동차 취득세 세율표, 승용 7% 경차 4% 승합화물 5% 영업용 4% 이륜차 2%

취등록세라는 말은 2011년에 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지기 전 이름이라, 지금 내는 건 취득세 하나입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실제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할 때 같이 냅니다.

위택스 미리계산에는 자동차 취득세가 없습니다

위택스의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화면에 있는 탭은 취득세(부동산), 자동차세(소유),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뿐이에요. 취득세 탭은 부동산 매매가만 받고 차량 칸이 없습니다. 자동차 쪽은 배기량을 넣는 자동차세(소유) 계산만 되고요. 세율이 정률이라 계산기가 없어도 되는 구조인데, 감면 한도가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만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과세표준은 어디까지 (부가세와 옵션, 중고차)

신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고, 옵션과 선택 사양은 들어갑니다. 견적서 총액 3,300만원 중 부가세 300만원을 빼면 3,000만원이 기준이라 취득세는 210만원이에요. 중고차는 실제 산 값으로 신고하되 위택스에서 조회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게는 못 잡습니다. 1,200만원에 산 중고 승용차면 84만원이고요. 5억 4,900만원짜리 페라리 푸로산게는 부가세를 뺀 4억 9,909만원에 7%를 곱해 3,493만원이 취득세로 붙습니다.

전기차 140만원은 올해까지, 하이브리드는 이미 끝났습니다

전기차 감면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5,000만원 전기차면 350만원에서 140만원을 빼 21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은 이 한도를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라, 같은 차를 2027년에 등록하면 280만원이 돼요. 국회 통과 전이지만 연말 출고 대기 중이라면 등록 시점이 70만원을 가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기한, 전기차 140만원 2026년 말, 수소차 140만원 2027년 말, 경차 75만원 2027년 말, 다자녀 3명 140만원 2명 70만원 2027년 말, 하이브리드 종료

하이브리드는 40만원 한도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지금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7%입니다. 수소차는 2027년 말까지 140만원 한도가 남아 있어요. 전기차 등록 뒤 붙는 세금은 자동차세 연납 환급 글처럼 배기량 대신 정액 13만원이라 유지비 쪽은 여전히 유리합니다.

경차·다자녀 감면은 2027년까지, 한도가 다릅니다

경차는 4%로 계산한 뒤 75만원까지 면제라, 차값 1,875만원까지는 0원이고 2,000만원이면 5만원만 냅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는 18세 미만 자녀 수로 갈려요. 3명 이상이면 먼저 신청하는 1대의 취득세가 면제인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라 3,000만원 승용차면 70만원을 냅니다. 7~10인승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은 한도 없이 전액 면제예요. 2명이면 50% 경감이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라 3,000만원 승용차 기준 140만원을 냅니다. 2자녀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항이라 2024년 자료에는 없어요.

경우 3,000만원 승용(6인승 이하) 3,500만원 카니발(9인승)
감면 없음210만원245만원
2자녀140만원122만 5,000원
3자녀 이상70만원0원

자동차 취득세 계산 예시 다섯 가지, 승용 3,000만원 210만원, 전기차 5,000만원 210만원, 경차 1,500만원 0원, 2자녀 140만원, 3자녀 70만원

감면받은 차를 등록 1년 안에 사망·혼인·이민 같은 사유 없이 남에게 넘기면 감면액을 다시 내야 하고, 배우자에게 넘기는 건 괜찮습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갖고 있으면 두 번째는 안 돼요.

채권은 1,600cc 미만이면 안 삽니다 (서울은 2028년까지)

취득세 말고 등록 때 목돈이 나가는 게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입니다.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신규·이전등록 모두 채권 매입이 면제됐고, 그 위 배기량은 시·도 조례 요율대로 삽니다. 서울은 차값의 9~20%를 채권으로 사서 은행에서 바로 되팔면 몇 %가 할인으로 빠지는 구조였어요. 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조례를 고쳐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 채권 매입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 예전에 산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었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찾아갈 기한도 확인해 두세요.

취등록세 계산할 때 걸리는 것들

리스나 장기렌트는 누가 내나요

리스사·렌트사 명의로 등록되니 취득세는 그쪽이 내고, 월 이용료에 녹아 들어옵니다. 다자녀·전기차 감면도 명의자 기준이라 이용자는 못 받아요. 리스 만기 때 내 명의로 인수하면 그때 잔존가치 기준으로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다자녀인데 6인승 승용차면 전액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3자녀 이상이라도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만 면제라 3,000만원 차면 70만원을 내요. 전액 면제는 7~10인승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에만 해당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빙(가족관계증명서, 전기차 확인서 등)을 함께 냅니다. 딜러가 등록을 대행하면 서류를 딜러에게 주면 되고, 등록 뒤에 알았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자동차 취득세는 차값에 7%(경차 4%)를 곱하고, 전기차 140만원·경차 75만원·다자녀 70만~140만원 한도를 빼면 됩니다. 지금 할 일은 견적서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확인하고, 전기차라면 올해 안에 등록이 되는지 출고일부터 물어보는 것이에요.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22조의2 · 정책브리핑: 1,600cc 미만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 안내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후불 하이패스카드 연회비 무료 3가지: 전북은행·신한 체크·가족카드

제네시스 GV90 vs 아이오닉9 가격·주행거리·충전 비교 정리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 (9천km와 1만2천km가 8만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