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전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이고 매매는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중고차를 넘겨받았다면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일부터 15일입니다.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고, 여기에 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제16호서식)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기한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입니다. 넘기면 10만원부터 시작해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붙고, 50일이 지나면 50만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이전등록 안내 화면과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번호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 한 장입니다
창구에 내는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한 장이에요. 여기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양도증명서는 누구를 거쳐 샀느냐에 따라 번호가 바뀝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거래했으면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했으면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직거래인데 제16호서식을 들고 가면 거래 형태와 서식이 어긋납니다.
이전등록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근거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전등록 안내에 있어요. 화면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라고 명시합니다. 신청을 받는 곳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실무로는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예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 2026년 9월 14일 확인
서식 파일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에서 내려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화면이 빈 페이지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24 이전등록 민원안내 페이지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서식 번호를 알아 두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 비치된 양식으로 같은 신청이 되니, 번호를 적어 가는 쪽이 확실합니다.
이전등록 기한은 사유마다 달라요: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
기한은 다섯 갈래입니다. 기산점까지 같이 봐야 날짜가 맞아요.
| 사유 | 이 날부터 센다 | 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 |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 |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 | 6개월 이내 |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 | 15일 이내 |
| 자동차매매업자가 신청을 대행 |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 | 15일 이내 |
매매와 증여가 5일 차이라는 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돈을 주고 산 차를 증여처럼 20일로 세면 5일치가 그대로 지연 일수로 쌓입니다. 두 번째는 매매업자를 거칠 때입니다. 이때 기산점은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이에요. 잔금을 먼저 치르고 차를 늦게 받아 오면 남은 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속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섞기 쉬워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데,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5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이전등록은 9월 5일까지, 상속세 신고는 9월 30일까지로 25일이 벌어져요. 짧은 쪽을 기준으로 잡아 두면 둘 다 놓치지 않습니다.
등록사업소에 가져갈 서류는 몇 가지인가요
여섯 가지입니다. 상속과 대리 신청만 조건부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모든 경우에 들어가요.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 직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를 거쳤으면 별지 제16호서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상속이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 또는 양수인 정보가 적혀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 수수료가 따라붙는데, 금액은 차량 가액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져요. 세율표에 직접 대입한 값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에 있습니다.
열흘을 넘기면 하루에 1만원씩 늘어납니다
지연 10일까지는 10만원으로 고정이고, 11일째부터 하루치가 얹힙니다. 안내 화면은 산정 방식을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적고 있어요. 50일 이상이면 50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지연 일수 | 금액 | 계산 |
|---|---|---|
| 10일 이내 | 10만원 | 고정 |
| 11일 | 11만원 | 10만원 + 1일 |
| 25일 | 25만원 | 10만원 + 15일 |
| 49일 | 49만원 | 10만원 + 39일 |
| 50일 이상 | 50만원 | 더 늘지 않음 |
한 달쯤 미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25만원 자리예요. 10만원에 15일치를 더한 값이고, 기한을 지켰으면 한 푼도 들지 않던 돈입니다. 50일을 넘겨 50만원이 확정되면 그 뒤로는 더 오르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격이 달라집니다.
셈법도 단속 과태료와 갈립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금액이 한 건에 정해져요. 이전등록 지연은 날짜가 흐를수록 액수가 커지니, 하루라도 먼저 접수하는 쪽이 금액을 줄입니다.
양수인이 미루면 매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네 갈래예요.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 대리인입니다. 이 가운데 양도한 사람은 조건이 붙어요. 안내 화면은 "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차를 넘긴 뒤 연락이 끊겼을 때 쓰는 길이에요.
이 규정이 매도인에게 필요한 이유는 등록원부 때문입니다. 이전등록이 끝날 때까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라, 자동차세 고지서와 단속 통지가 전 주인 주소로 갑니다. 검사 기한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넘긴 차의 검사를 놓치면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전 주인에게 날아오기도 해요.
차를 받아서 바로 되팔 계획이라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안내 화면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자기 명의 등록을 건너뛰고 바로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걸립니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쓰기 전에 걸리는 질문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 비치돼 있습니다. 양식 자체는 「자동차등록규칙」에 붙은 별지 제14호서식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규칙 본문에서도 서식 파일을 찾을 수 있어요. car365나 정부24 화면이 열리지 않을 때는 서식 번호만 적어 가도 창구에서 해결됩니다. 양도증명서는 직거래 제15호서식과 매매업자 거래 제16호서식이 따로 있으니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해 두세요.
본인이 못 가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안내 화면의 신청자 목록에 대리인이 들어 있고, 제출 서류에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가 함께 적혀 있어요. 시간을 내려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위임장을 써서 보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매도용 표시가 있어야 하니 위임장과 따로 챙기세요.
증여받은 차도 15일 안에 해야 하나요
증여는 20일입니다. 증여를 받은 날부터 세고, 매매(15일)보다 닷새 길어요. 가족끼리 명의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무상으로 받았다고 기한이 없어지지는 않으니, 차를 받은 날에 달력에 20일을 표시해 두세요.
차를 넘겨받은 날이 2026년 9월 14일이라면 달력에 이렇게 적어 두면 됩니다.
- 9월 14일 매수라면 9월 29일까지, 같은 날 증여받았다면 10월 4일까지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서류가 한 장 비면 되돌릴 시간이 없으니 이틀쯤 앞에 잡아 두세요.
- 9월 14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2027년 3월 14일까지입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같이 챙기고, 상속세 신고기한(2027년 3월 31일)과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 창구에 가기 전날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양도증명서(제15호 또는 제16호서식), 양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네 가지를 손에 들고 확인합니다. 대리로 보낼 사람이 있으면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한 장 더 넣습니다.
양식 파일을 못 구했다고 날짜를 미룰 이유는 없어요. 창구에서 받아 쓰는 종이도 같은 별지 제14호서식이고, 기한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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