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10종 (2026년 6월 3일부터 계약 때 제공)

2026년 6월 3일부터 전기차를 파는 쪽은 계약을 맺을 때 배터리 정보 10종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종 중 제조연월과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2종은 차를 넘겨받을 때까지 줘도 되니, 계약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8종이에요. 제공 방법은 판매사 홈페이지, 매매계약서, 인수증, 취급설명서 같은 서면 자료, 정보통신망 안내 가운데 하나 이상입니다.
매일신문이 10월 10일 이 제도를 '10종 의무화'로 보도하면서 다시 눈에 띄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1일 현재 자동차등록규칙·자동차관리법과 현대차·제네시스 홈페이지 기준입니다.
배터리 정보 10종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받나요?
10종은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의3제2항에 적혀 있고, 호(號)로는 5개지만 항목으로 풀면 10개입니다. 제품명과 관리번호를 따로 세면 11개가 되는데, 규칙은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를 한 항목으로 둡니다.
| 항목 | 규칙 | 제공 시한 | 현대차·제네시스 홈페이지 표 |
|---|---|---|---|
| 배터리 제조사 | 제1호 | 계약 때 | 있음 |
| 생산국가 | 제1호 | 계약 때 | 있음 |
| 제조연월 | 제1호 | 인도 때까지 가능 | 없음 |
|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 제2호 | 인도 때까지 가능 | 없음 |
| 용량(kWh) | 제3호 | 계약 때 | 있음 |
| 정격전압(V) | 제3호 | 계약 때 | 있음 |
| 셀 제조사 | 제4호 | 계약 때 | 있음 |
| 셀 형태 | 제4호 | 계약 때 | 있음 |
| 셀 주요 원료 | 제4호 | 계약 때 | 있음 |
| 구동전동기 최고출력 | 제5호 | 계약 때 | 있음 |
3+1+2+3+1이 10이고, 인도 때까지 줘도 되는 2종을 빼면 계약 때 8종입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표에 올라 있는 칸이 바로 이 8종이에요. 표에 없는 제조연월과 관리번호는 규칙이 인도 때까지 줘도 된다고 한 두 항목이에요.
법에서 정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의3제2항, 2026년 6월 3일 시행)
대상은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이륜자동차입니다. 법 쪽(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은 2025년 12월 2일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이고, 이 날 이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계약서에 10종이 적혀 있지 않으면 위반인가요?
계약서에 없어도 곧바로 위반은 아닙니다. 규칙 제3항이 제공 방법 5가지 중 하나 이상이면 된다고 정해 놓았거든요.
- 판매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공고
-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기재
- 자동차 인수증에 기재(인도 때 정보를 주는 경우에 한정)
- 취급설명서·안내문 등 서면 자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내
홈페이지에 표를 올리고 제조연월·관리번호를 인수증에 적는 방식도 규칙이 열어 둔 방법이에요. 여기에 제4항이 붙습니다. 판매 쪽은 구두·서면·정보통신망으로 정보와 확인 방법을 설명해야 하고, 이 경우 정보 제공이 끝났음을 구매자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어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는다면 이 조항에서 나온 절차입니다.
현대차·제네시스 홈페이지에는 8칸이 차명별로 올라 있어요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정보' 페이지는 2026년 10월 11일 기준 23개 차명을 8칸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경로는 현대차 홈페이지의 서비스/멤버십 → 전기차 → 전기차 배터리 정보예요.

현대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정보 (2026.10.11)
23줄을 세어 보면 셀 제조사는 SK ON 14줄, LG 에너지솔루션 4줄, HLIGP 3줄(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법인이라고 각주에 적혀 있어요), CATL 2줄입니다. 셀 형태는 파우치형 21줄과 각형 2줄, 주요 원료는 23줄 모두 NCM이고, 팩 용량은 42kWh에서 384kWh까지 있어요. 같은 줄에서도 칸이 다릅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셀 제조사가 CATL, 배터리 제조사가 베바스토, 생산 국가가 국내로 적혀 있어요. 생산 국가 칸은 23줄 모두 '국내'인데 셀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따로 적은 칸은 없습니다. 계약 때는 '배터리 제조사'와 '셀 제조사'가 서로 다른 항목이라는 점부터 구분해서 보세요.
제네시스는 같은 8칸을 고객센터 공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구매자 제공 안내사항」(2026년 5월 26일)으로 냈습니다.

제네시스 고객센터 공지 (2026.10.11)
6개 차명 모두 셀 SK ON, 파우치형, NCM이고 배터리 제조사는 현대모비스, 생산국가는 국내입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두 표 모두 제조연월과 관리번호 칸은 없어요.
기아는 'Kia EV 가이드'에 배터리 안내 PDF를 올려 놓았는데, 파일 수정일이 2025년 9월 2일이고 항목이 배터리 종류·셀 제조사·팩 용량·정격전압 4개입니다. EV3·EV4·EV5·EV6·EV9·레이 EV·니로 EV·봉고 EV·PV5 9개 차명이 들어 있어요. 규칙 시행 전에 고친 파일이라 10종과는 항목이 맞지 않습니다. 기아 차를 계약한다면 나머지 항목은 판매점에 따로 요청해야 해요. 레이 EV는 이 PDF에서 각형 LFP, 셀 제조사 CATL, 35.2kWh, 265V로 적혀 있고, 가격과 보조금은 레이 EV 가격·보조금에 정리해 뒀어요.
이 표들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려 주는 정보이고 안전 등급이 아닙니다. 구동축전지의 안전은 별도의 안전성인증 제도(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 시행령 제8조의4가 구동축전지를 대상으로 지정)가 맡아요.
정보를 안 주거나 거짓으로 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의3호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해 놓았습니다. 법은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하니 부과 대상은 판매 쪽이고 구매자가 아니에요.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회차별 금액은 입법예고 때 나온 보도에 있어요. 뉴스핌과 서울경제는 2026년 3월 22일 기사에서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이고 기존에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 50만 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확정된 시행령 별표의 회차별 값은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니, 금액이 중요하면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세요.
보조금을 받는 구매라면 계약 뒤 일정도 있어서 보조금 의무운행기간 2년 글을 같이 보면 좋아요.
계약 전에 순서대로 확인할 것
계약 흐름대로 네 번 확인하면 10종이 빠지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평일에 하세요.
- 계약 전: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살 트림의 8칸을 확인합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페이지, 제네시스는 고객센터 공지에 있고 문의는 현대차 080-600-6000, 제네시스 080-700-6000이에요.
- 계약서 쓸 때: 10종을 어떤 방법(홈페이지·계약서·서면·정보통신망)으로 주는지 묻고, 제조연월과 관리번호는 인도 때 주는지 확인합니다. 설명을 듣고 확인 서명을 하게 된다면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 읽고 하세요.
- 인수 때: 제조연월과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가 인수증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규칙은 인도 때 정보를 주는 경우 인수증 기재를 방법의 하나로 열어 놓았어요.
- 등록증을 받은 뒤: 자동차등록증 서식에는 셀 제조사·셀 형태·셀 주요 원료 칸이 있습니다(2025년 2월 21일 시행 서식). 계약 때 받은 값과 맞는지 대조하세요.

충전비까지 같이 따져 보려면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 비교에서 완속·초급속 단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의3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제84조 ·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정보 · 제네시스 공지 · 매일신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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