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승용차 2만 3천원 종합검사는 5만 4천원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승용차 2만 3천원 종합검사는 5만 4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기준으로 승용차 정기검사는 23,000원입니다. 같은 차가 종합검사 대상이 되면 부하검사 54,000원, 무부하검사 39,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재검사 기간 안에 다시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단 수수료 안내 화면에 올라와 있는 값입니다.

검사 안내 문자를 받으면 금액부터 궁금해지죠. 그런데 승용차 안에서는 차 크기로 금액이 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차라도 정기검사냐 종합검사냐에 따라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검사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17,00023,00026,50029,000
종합검사 (부하)48,00054,00056,00065,000
종합검사 (무부하)34,00039,00045,00049,000
종합검사 (배출가스 면제)15,00020,00024,00026,000
임시검사 (일반)16,00021,50025,00027,000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승용차를 몰고 있다면 표에서 볼 칸은 소형 하나입니다. 같은 안내 페이지에 "승용자동차(10인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수수료가 적용됩니다"라고 적혀 있어서, 경차든 대형 세단이든 승용으로 등록돼 있으면 소형 칸 금액을 냅니다. 경형 칸의 17,000원은 경형으로 분류되는 화물·승합차에 붙는 값이에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표. 검사 종류별로 경형·소형·중형·대형 금액이 나뉘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 (2026.9.18)

종합검사는 안전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얹힌 검사라 금액이 뜁니다.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로 갈리는데, 상시사륜 같은 차는 관련법에 따라 무부하검사를 받게 되어 39,000원이 적용됩니다. 매연이나 배출가스 항목이 면제되는 차는 20,000원으로 정기검사보다도 쌉니다.

사회적 약자 감면은 접수 창구에서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고, 다른 감면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대상 감면율
기초생활수급자100%
교통안전 의인100%
국가유공자80%
한부모가족80%
장애인 (중증)50%
장애인 (경증)30%
3자녀 가족 (만 18세 이하 3명 이상)30%

감면은 접수 직원에게 말하면 전산조회로 확인합니다. 전산에 등록이 안 돼 정상 수수료를 냈더라도, 수검 후 60일 안에 조회가 되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동네 민간 검사소 금액이 궁금하다면 공식 안내는 이렇게만 말합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즉 위 표는 공단 직영 검사소 금액이고,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는 공단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이버검사소의 민간검사소 조회 화면에도 지역·차종·검사 항목만 나오고 금액 칸은 없습니다. 값을 알려면 그 검사소에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 차는 언제 정기검사를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5년째에 첫 검사를 받고, 그다음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가 승용차 검사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면서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따로 정해 둔 결과입니다.

여기서 종합검사가 끼어듭니다. 자동차종합검사규칙 별표1은 비사업용 승용차의 종합검사 대상을 차령 4년 초과로 잡고, 최초 종합검사일을 그 차령이 지난 뒤 처음 오는 정기검사 만료일로 정합니다. 신차의 첫 검사 시점인 5년째가 바로 그날이에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라면 첫 검사부터 종합검사여서, 첫 방문에 5만 4천원을 내게 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검사 시점 도해. 신규등록 후 5년째 첫 검사, 이후 7년·9년·11년으로 2년마다 반복되고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121일이다

차종별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차종 (비사업용) 검사 주기
승용신차 5년, 이후 2년마다
승합 경형·소형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승합 중형·대형차령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화물 경형·소형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화물 중형·대형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만료일 하루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은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앞뒤로 121일이 열려 있는 셈이고, 앞쪽 90일과 뒤쪽 31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미리 받아서 손해 보는 일도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로 셉니다. 12월 만료인 차를 10월에 받아도 다음 만료일은 그대로 2년 뒤 12월이에요. 중고차를 샀는데 만료일이 이미 지나 있었다면,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정기검사 기간을 넘기면 검사비의 19배입니다

검사를 90일 늦추면 과태료가 44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는 지연 30일 이내를 4만원으로 두고, 30일을 넘기면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더합니다. 90일이면 초과분이 60일이니 3일씩 20회분, 40만원이 붙어 4만원과 합쳐 44만원이 됩니다. 승용차 정기검사 수수료 23,000원의 19.1배예요.

검사 지연 과태료 구간 도해.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는 3일마다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은 60만원 상한이며 90일 지연은 44만원

이 계산은 114일에서 딱 60만원이 되고, 별표는 115일 이상을 60만원으로 못 박습니다. 넉 달을 넘기면 더 늘지 않는다는 뜻이라 금액이 무한정 커지지는 않지만, 넉 달 미만 구간에서는 사흘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또박또박 올라갑니다. 지연 일수는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고, 폐차 같은 사유로 기간이 연장·유예된 날수는 빠집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다투는 절차와 감경 요건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이의 신청 쪽을 보시면 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 예약해서 23,000원으로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은 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여섯 자리로 끝납니다

사이버검사소 예약에는 로그인이 없습니다. 첫 화면에서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으로 들어가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누르면, 2단계 '예약정보입력 및 약관동의'에서 자동차등록번호 · 생년월일 여섯 자리 · 자동 방지 코드 세 가지만 넣습니다. 사업자나 법인은 생년월일 자리에 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를 씁니다. 이후 검사소와 날짜를 고르고 결제하면 끝나는 5단계 구조예요. 회원가입이나 공동인증서를 요구하는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언제인지부터 보려면 메뉴 이름을 알아 두면 빠릅니다. '검사대상 조회'라는 이름의 메뉴는 없고, 자동차검사정보조회 아래 검사유효기간조회가 그 기능입니다. 다만 차량번호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넣어야 조회됩니다. 화면 아래에 수집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이 적혀 있어요.

같은 자동차검사정보조회 안에서도 지난 검사 이력을 보는 메뉴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사이버검사소를 벗어나 TS 멤버십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고, 아이디·비밀번호 외에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휴대폰 본인인증·아이핀·네이버·Any-ID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료일만 볼 생각이라면 로그인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기 번거로우면 1577-0990으로 전화한 뒤 "0"번을 눌러 상담원 예약도 됩니다.

검사소에 가기 전에 등화류나 타이어 같은 기본 항목을 미리 손봐 두면 재검사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절 전후로는 제조사 무상점검 일정과 겹치는 시기도 있습니다.

남는 질문 몇 가지

민간 검사소가 공단보다 싼가요?

공단이 공개하는 수수료표는 직영 검사소 기준이고, 지정정비사업자 금액은 공단 안내에 없습니다. 싸다 비싸다를 공식 자료로 답할 수 없다는 뜻이라, 가려는 검사소에 전화로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의 민간검사소 조회에서는 지역과 검사 가능 항목만 확인됩니다.

검사에 떨어지면 돈을 또 내야 하나요?

재검사 기간 안에 다시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가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기간을 넘겨서 새로 접수하면 처음 금액을 다시 냅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인 차도 배출가스 검사를 매번 받나요?

자동차종합검사규칙 별표1 비고는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1년마다 받도록 정합니다. 안전 분야는 6개월마다, 배출가스 분야는 1년마다 받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승용차는 5년째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금액은 정기검사 23,000원에서 종합검사 54,000원 사이입니다. 할 일은 두 가지예요.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 기준으로 앞 90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약을 잡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 TS 사이버검사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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